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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 조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을 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시 조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을 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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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면 해당 수당을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후 1년간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자리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조기 취업 수당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취업 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정되어 지급됩니다.

    • 계약직 취업 시 수급 여부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해당 취업이 조기 취업에 해당하는지, 즉 1년 이내의 계약직 취업이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완료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 문의하신 후 시행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1년 근속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제 근로자로 조기 재취업하였더라도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