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시 조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을 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시 조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을 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면 해당 수당을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후 1년간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자리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조기 취업 수당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취업 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정되어 지급됩니다.
계약직 취업 시 수급 여부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해당 취업이 조기 취업에 해당하는지, 즉 1년 이내의 계약직 취업이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완료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 문의하신 후 시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1년 근속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제 근로자로 조기 재취업하였더라도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