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일용직 알바의 경우에는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자주 달라지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오래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
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함.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함.
따라서,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확인한 후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면 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근속일수*30/365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X 30'으로 계산합니다.
2.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동일하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대략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쉽게말해 1년 근무하면 1달치 월급정도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