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은 최장 몇일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보통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빠지는 것이 가능하던데요, 최장 며칠까지 가능해서 쓸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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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과 무관한 질문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19일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교육청 지침과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최대 19일, 중학교는 학기당 10일, 연간 최대 20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허용 일수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이나 교육청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험학습의 한도는 해당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연간 15일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일수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석이 인정되는 개인별 체험학습은 연 35일(공휴일제외)이내이며 출석일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