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예정 퇴직 일자 이후에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들었고, 정직 일자 이후로 변경하고 싶지 않았으나, 사직서 일자가 징계 시점 보다 앞이여서 의미 없어졌으니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를 듣고 다시 작성(징계 종료 이후)하여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설명 및 고지도 인사팀에서 안해주고 원칙이 그렇다고 말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사용자 사인이 된 상태이고요.
관련 내용을 몰랐기에, 인사팀에서 하라는대로 했을뿐이지만,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사직일자나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작성하였다면 기존에 작성한 사직서를 철회된 것이고 새롭게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퇴사의사를 밝힌 것에 해당합니다.
2. 잘 몰랐다는 이유로 새롭게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하거나 기존에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이미 승인된 상태라면 퇴사일은 기존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며, 징계 이후 다시 제출한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인사팀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직 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는 부당한 절차일 수 있으며, 기존 승인된 사직서를 근거로 원래 퇴사일 기준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새로운 내용으로 질문하셔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사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인사팀 직원의 권유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이 회사에 의해 수리된 상태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받은 징계 정직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정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퇴직일자를 다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일자가 변경되는 효과만 있을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직서를 새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사직을 철회하고 새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새로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서명을 거부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상태라면 합의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사직서의 내용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으면 그 날짜가 사직일이 됩니다
정직까지 징계 다 받은 후에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강요에의한 사직일 변경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작성을 하였다면, 해당 사직서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