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대표가 갑자기 사망 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운용되므로,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자금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보호되어 있음.사업 종료 시 퇴직금 청산을 위해 유족(상속인)이 사업을 정리하며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함.대표이사가 사망해도 법인은 존속하므로, 회사 운영이 계속된다면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퇴직연금(DC형·DB형)은 기업의 운영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직접 지급되므로 대표 사망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
Q. 불법 파견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불법 파견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고소 또는 고발(형사 절차)을 진행할 수 있음.합의 당시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위해 고소 진행 가능.다만, 합의서에 "추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고소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새로운 불법 파견 증거가 있거나, 기존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형사 고소 불가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직할 시 퇴직통보여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30일 전 통보가 원칙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즉시 퇴직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단, 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수습기간 중에는 퇴직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한 달 전 통보 규정은 수습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