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질문?
2023 2월 ~ 2025 5월까지 하루 8시간씩 주말만 근무했습니다 (주 16시간)
이후에 다른곳으로 이직하여 한달만 계약한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하게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 20시간을 근무 안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1/2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달계약하는곳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것으로 계약하게되면 추후에 실업급여 수령할 때 처음근무했던 주말기준으로 수령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인 주 5일 근무로 수령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기준기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비자발적 실업(계약 만료 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 16시간 근무가 아닌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직 후 한 달간 주 5일(40시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각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1주 40시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