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관련
노동청에 불법 파견 진정 넣고 사업주와 합의를 했다면, 다음에 또 다시 불법 파견 관련 노동청에
재 진정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내용에 해당 근로관계 하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행정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고소 제기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불법 파견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고소 또는 고발(형사 절차)을 진행할 수 있음.
합의 당시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위해 고소 진행 가능.
다만, 합의서에 "추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고소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
새로운 불법 파견 증거가 있거나, 기존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형사 고소 불가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건으로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번 신고를 하였어도 불법파견에 대한 내용이 지속된다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법 파견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회사와 합의를 했다는것은 취하 및 부제소합의 등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재진정이나 별도의 소송을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