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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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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관련

노동청에 불법 파견 진정 넣고 사업주와 합의를 했다면, 다음에 또 다시 불법 파견 관련 노동청에

재 진정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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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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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내용에 해당 근로관계 하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행정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고소 제기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불법 파견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고소 또는 고발(형사 절차)을 진행할 수 있음.

    • 합의 당시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위해 고소 진행 가능.

    • 다만, 합의서에 "추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고소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

    새로운 불법 파견 증거가 있거나, 기존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형사 고소 불가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건으로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번 신고를 하였어도 불법파견에 대한 내용이 지속된다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법 파견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회사와 합의를 했다는것은 취하 및 부제소합의 등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재진정이나 별도의 소송을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