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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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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직할 시 퇴직통보여유기간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이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주말알바라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월요일날 말씀 드리려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

3.수습기간

"갑과 을은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고

5.퇴직절차

을은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태만이 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힐 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5.퇴직절차는 수습기간 지나서 적용되는거 맞나요? 더 일해야 되면 당연히 할 꺼긴 한데

헷갈려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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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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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5번에서 정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다르게 적용되는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퇴직절차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한달 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이더라도 퇴직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통보 이후로부터 3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사업주와 얘기 잘 해서 즉시 퇴직쪽으로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상기 퇴직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30일 전 통보가 원칙

    •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즉시 퇴직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

    • 단, 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수습기간 중에는 퇴직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한 달 전 통보 규정은 수습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