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제도로, 일정 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주 이내(단기) 또는 3개월 이내(장기)로 설정 가능하며, 2021년 개정으로 특별히 6개월 단위도 허용되었습니다.탄력근무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합의서에 단위 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무제의 경우,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편의점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보통 총 급여의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0.9%씩 부담합니다.주어진 정보(시급 10,030원,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주당 근로시간: 6시간 × 2일 = 12시간월 근로시간(4주 기준): 12시간 × 4주 = 48시간월 소득: 10,030원 × 48시간 = 481,440원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481,440원 × 0.9% = 약 4,333원5320원이라는 금액은 위 계산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이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이나 추가 계산 요소(예: 소득 신고 방식 등)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인상 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새로운 조건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인상된 연봉이 지급되고 이를 근로자가 수령했다면, 묵시적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인상된 연봉이 회사 내부 규정(예: 인사 규정, 보수규정, 지침)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연봉협상 후 저도 모르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19조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이나 연봉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서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 측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재계약과 연봉협상을 특정 시점으로 고정하려면 명확한 서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면 계약 외에 구체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면, 회사의 주장만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