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
CU에서 면접볼때 사장님께서 월급에서 고용보험으로 매달 5320원씩 때고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왜 5320원 인지 알수있을까요?? 원래 근무자가 부담하는건가요? 매달마다 나가는게 맞나요? 5320원이 어떻게해서 산정된건가요?? 고용보험 몇퍼센트 이런게 정해져있나요?
참고로 시급 10030원/ 6시간씩 주2일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의 0.9%가 근로자부담부분으로 공제됩니다. 월급에 따르 고용보험료는 달라집니다. 근로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과세 대상 소득에 0.9%가 공제됩니다. 해당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과세대상 임금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보통 총 급여의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0.9%씩 부담합니다.
주어진 정보(시급 10,030원,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6시간 × 2일 = 12시간
월 근로시간(4주 기준): 12시간 × 4주 = 48시간
월 소득: 10,030원 × 48시간 = 481,440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481,440원 × 0.9% = 약 4,333원
5320원이라는 금액은 위 계산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이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이나 추가 계산 요소(예: 소득 신고 방식 등)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바, 월 지급되는 보수액의 0.9%를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0.9%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갹출합니다
사용자 0.9%, 근로자 0.9% 씩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