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는지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약정했던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액이 적용되는데, 인상 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봉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조건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존 연봉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연보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인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새로운 조건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인상된 연봉이 지급되고 이를 근로자가 수령했다면, 묵시적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상된 연봉이 회사 내부 규정(예: 인사 규정, 보수규정, 지침)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의 산물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적, 역량, 능력, 경력 등을 충분히 피력하여 연봉인상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연봉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연봉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이전 연봉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