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모집요강에보면 탄력근무제라 적힌 업체들이 많던데요
탄력근무제라하면 시간이 좀 들쑥날쑥할텐데
어느정도기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기간으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에 8시간,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기간 동안의 1주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에는 8시간,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제한 및 가산수당지급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법상 특정 주에 가능한 최장근로시간 : 52시간+12시간 = 64시간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제도로, 일정 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주 이내(단기) 또는 3개월 이내(장기)로 설정 가능하며, 2021년 개정으로 특별히 6개월 단위도 허용되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합의서에 단위 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무제의 경우,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게 되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