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취업규칙을 변경 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과 절차가 궁금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 시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 내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그 규칙을 적용받은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 동의가 아닌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변경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나, 변경 후 입사자에겐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되고, 기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해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해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과반수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예: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 등)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게 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하였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에 의한 회의방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
예컨데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이 임금저하라면 그 효력이 없고, 변경된 내용으로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