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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극락조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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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 합니다.직종마다 다른가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야근을 해서 초과수당을받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정해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오래근무해도 작다고 말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직업마다 퇴직금 계산법이 다른가요?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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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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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도출하고, 계속근로기간을 365일로 나눈 뒤 평균임금과 곱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모든 사업장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직종마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로 나눈 금)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 산정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으며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

    월급 : 10,030원 × 209시간 = 2,097,270원

    평균임금(3개월 기준) : 2,097,270원 ÷ 30일 = 69,909원

    퇴직금(1년 근속 시): 69,909원 × 30일 = 2,097,270원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 항목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세전 임금"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액이 많다면, 퇴직금 액수도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과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종마다 상이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의 산출방식은 똑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근록기간/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 총액/3개월간 총 일수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하며,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x 총 재직일수/365 x 3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종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르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