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른경우 급여지급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일자로 발령이 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근로계약 시작일 역시 2022년 10월 1일자 입니다만,
문제는 올해 10월1일, 2일, 3일 연속으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실제 팀에 배치를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한건 10월 4일(화)라는 점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전부 시급제로 실제 일을 하신 만큼 급여를 드리고 있으며
회사 취업규정상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1. 발령일이 10월1일 이므로 10월 2일과 3일 모두 유급으로 드려야하는지
2. 실제 일을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10월4일 부터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첩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초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10월 1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의 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이 10.1.부터 기산하므로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1번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발령일이 10월 1일이므로 10월 2일과 10월 3일에 대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월 4일부터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출근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상에서 10월 1일부터 근무시작일로 보고 있고 1,2,3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가 휴일이기때문이라면 1일을 기준으로 급여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