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sk하이닉스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6시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쓰고 건강검진 받고 안전교육 여러가지 들은 후 17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첫날이라 현장 내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위의 내용대로 하고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다음날 아침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급받은 장구류들을 반납하고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사무실에 말씀드렸습니다 월급날이 다음달 20일이라 2022년 10월 20일에 급여가 입금되어야 하는데 되지않아 오늘 10월 21일에 전화를 해보니 하루교육받고 검진만 받은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들 말로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 실무투입되지 않았고 회사에 도움되지도 않았으며 출입카드를 찍지 않아 원청인 sk에서 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협력사인 본인들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 시간 들여서 출근했고 교육에 검진까지 받고 오후되서야 퇴근했는데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 일당이라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교육 및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루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를 했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교육 시간 및 검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공수를 인정해 주기로 사전에 약정했다면,
약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만 받고 그만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쉽게 지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하루라도 근무하섰으면 사업주는 하루 일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등도 근로시간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