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대응 가능한 일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sns에 상호명을 계시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안좋게 말한거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한거 맞습니다 올리고 후회하고 4시간만에 지웠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그 글을 캡쳐해서 피해가 크다며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처는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본인 sns 계정에 제 실명이 적힌 캡쳐본을 올려 저격을 하셨습니다 욕설도 하셨구요 제가 다니는 장소까지 상호명으로 거론되며 태그까지 하셨고 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실명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맞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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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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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다니는 장소의 상호를 거론한 것은 명백히 질문자님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서, 명백히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에 나선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SNS계정을 통해 파프리카님의 실명을 올리고 욕설을 하였다면
만약 당해 상호가 파프리카님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학원 등)
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도 가능한 사항이며,
그게 아니라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죄도 일정부분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