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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Q.  근로자가 제출한 휴일근무계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시간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범철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비록 승인받은 작업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부수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질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데 더욱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사전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작업이 통상적인 업무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휴일근무계에 기재된 시간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당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감단 근로자라 연장 가산은 되지 않더라도, 가산 전 기본 임금(100%)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귀 회사는 고정연장근로(고정OT)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고정 OT를 운영하는 경우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고정OT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5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회사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무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하는 "휴업"에 해당하는바, 사용자는 귀하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대신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휴직자 선정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귀하를 대상자로 정하는 등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3주간 무급 휴가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주의하실 점은, 해당 '무급 휴가'에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SNS,대화자료 등)
Q.  현회사에서 퇴사 일정 조율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가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장님과 가타부타 다툴 필요 없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현 회사에서 귀하의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수습 기간인 데다가, 객관적 손해액을 회사에서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퇴직금이 감액되는 등의 문제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장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께 "8일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인계인수서를 마련해 놓겠다. 11일부터는 새 직장에 출근해야 하여 그 이상의 근무는 불가능하다. 양해해 달라."라는 취지로 최대한 설명을 하여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사장님이 끝내 14일 퇴직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거나 민사소송 걸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또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장님과 가타부타 다툴필요 없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회사에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도 없는데다가, 손해를 객관적으로 회사에서 주장 입증해야 하며, 실무상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크게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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