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 때 근로시간작성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가 주 45시간 근로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임금 형태를 ‘월급’으로 체크하고,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단위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작성해야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바로 사직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여받아 계약 지속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날, 즉 ‘유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직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급휴가를 허용해 11월에 퇴직 처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다만 '피보험기간'을 늘려 소정급여일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시도로는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구분되며, 이에 따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등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결국 무급휴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과는 무관하지만, 수급 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부당수급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추석상여금 연월차미리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해주신 회사의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만큼 연차를 없애버리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상여금은 임금의 한 종류일 뿐 연차휴가권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추석상여금 = 연차수당”이라고 처리하는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겨울에 발생할 연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고, 실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