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 다양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휴관한 것이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생긴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귀책사유의 존부가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안에 입점된 매장이 백화점 전체의 휴관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업수당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백화점 휴관하는 날은 무급휴일로 한다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의 귀책사유로도 의율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궁극적으로는 해석 문제로,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Q. 3개월째 카페 근무하고 있고 2달째 고용보험 납입한 상태 입니다 매출부진으로 이달 10 월 말까지만 근무 하라고 사업주가 통보만 한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무단 해고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매출 부진”을 사유로 한 해고는 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한편 이번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하면,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부당해고 문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Q. 급여수령시 연봉제면 월별 입금액이 다른가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제는 1년 총액을 정해두고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이번 달은 30일, 저번 달은 31일”처럼 달력 일수 차이 때문에 변하는 건 연봉제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급여가 지난달에 비해 줄어들었다면, 중간에 결근·휴무 등 일할계산이 있었거나, 수당/공제액(특히 세금, 4대보험)이 크게 달라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급여명세서 또는 회사의 인사부서에 급여가 줄어든 내역을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Q. 야근시에도 4시간당 30분 공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실제로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즉, "법정 휴게시간"은 '공제 의무'가 아니라 '부여 의무'입니다. 급여 공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결과의 발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게를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귀하는 해당 사실을 관할 노동부에 진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