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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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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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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의 의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는 말은, 해고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기재에 코드를 26-2로 해달라는 의미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실코드 26-3으로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해고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26-2코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귀하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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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사업소득 500이하 또는 사업, 이자,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 2,000이하), 재산요건(과세표준 5.4억)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9월까지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므로 피부양자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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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좋은답번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 손해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근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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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개월 + 사업주 변경 후 더 일했을 때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다는 것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사라지게 된 셈이므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종료되고 근속기간 역시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귀하가 2024년 2월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2024년 3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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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급 전액을 8시간분으로 빼버리면 실제로는 4시간분 임금만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시급 전액이 주휴수당인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를 들어, 최저임금 기준(2024년 시급 10,030원)에서는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6원이 추가되어, 총 12,036원을 ‘주휴포함 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2,006원에 해당하는 몫이지, 전체 12,036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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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16일 퇴사통보했는데, 최대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즉 9월 16일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10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말일까지 일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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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4대보험 상실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03"로,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01"로 하면 됩니다.그후 사업장 탈퇴신고를 별도로 하면 됩니다.(탈퇴사유는 "근로자없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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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서류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까지 하셨다면, 실업급여 절차에서 사업장 측의 의무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단계 이후에는 사업장이 별도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등의 사유로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이나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서·근로계약서·급여대장·퇴사경위 등을 요청받으시면 회신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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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 및 휴일 야간근무시 잔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일 야간의 경우 총 16시간 지급하면 됩니다.총근로시간 11시간 연장가산 3시간 × 0.5 = 1.5시간야간가산 7시간 × 0.5 = 3.5시간휴일 야간의 경우 총 21.5시간 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총근로시간 11시간휴일가산 11시간 × 0.5 = 5.5시간연장가산 3시간 × 0.5 = 1.5시간야간가산 7시간 × 0.5 = 3.5시간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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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 법정공휴일 및 추석 근로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10월 3일 딱 하루만 일용직으로 알바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연장 제외)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55조(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배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10월 전후 2일~3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따져서, 이상이라면 2.5배, 미만이라면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측에서는 일용직을 쓰더라도 여려명을 채용하여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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