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사업소득 500이하 또는 사업, 이자,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 2,000이하), 재산요건(과세표준 5.4억)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9월까지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므로 피부양자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급 전액을 8시간분으로 빼버리면 실제로는 4시간분 임금만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시급 전액이 주휴수당인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를 들어, 최저임금 기준(2024년 시급 10,030원)에서는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6원이 추가되어, 총 12,036원을 ‘주휴포함 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2,006원에 해당하는 몫이지, 전체 12,036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Q. 9월16일 퇴사통보했는데, 최대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즉 9월 16일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10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말일까지 일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Q. 일용직근로자 법정공휴일 및 추석 근로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10월 3일 딱 하루만 일용직으로 알바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연장 제외)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55조(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배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10월 전후 2일~3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따져서, 이상이라면 2.5배, 미만이라면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측에서는 일용직을 쓰더라도 여려명을 채용하여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