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관련 도와주세요 제가 건설 하청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상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업장과 관련된 산재 사건에 대해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에서 귀하가 원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는 사업주에게 산재 발생 시 그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원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