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가 허용될 가능성이 99%입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하지만, ‘막대한 지장’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의 경우,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 시 퇴사 사유란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예: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직하고자 합니다” 등)2. 네. 계약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회사가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거나 엉뚱한 퇴사 코드(자진퇴사 등)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통화(대화) 내용은 녹음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원본도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3. 사직서 서식이나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양식이나 기명날인 등은 회사 지침에 따르되, 퇴사 사유만큼은 분명하게 "계약 만료"임을 표시하면 될 듯 합니다.이상의 사항만 주의하면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아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