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업으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 4245, 1990.3.20 등)파업이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함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두8906), 주로 문제가되는 것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 조정과정을 거치고, 찬반투표(직접, 비밀, 무기명)를 거쳐 실시됐다면 파업이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직장점거를 하거나 폭행 등이 수반되는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당한 파업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Q.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전 근무기간과 후 근무기간은 단절되어, 추후 퇴사 시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끊었다가 다시 채용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예: 형식적 계약 종료, 동일 직무·조건, 단절기간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등),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계속근로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1.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으므로, 재취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별도 퇴직금을 청구해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2. 만약 위 예외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 1년치 퇴직금까지 누적하여 합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