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과실로 정부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버스기사를 하고있습니다.
24년도 위탁교육(경기도에서지정한곳)을 받은후 경기도 버스회사에 취업을하게되면 입사후 일정기간(최장6개월)후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금을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서 지원금수령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24년 지원금이 소진되어서 못받는다고 했고, 입사전 교육지원금 에대한 사인을 받은것이있습니다.
(위탁교육 지원금 못받는것에대한 포기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자체가 다릅니다)
경기도 담당부서에 통화했더니, 담당주무관님께서는 24년도 지원금은 남아있었고, 버스회사에 여러차례공문과 유선으로 신청서류 보내라고 독촉까지 했었다는데, 당시 담당자교체 과정에서 아무런 서류도 들어오지않아서 지급이 않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때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위탁교육을 받은곳은 나라에서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센타이고, 이후(저희기수이후진행된) 위탁교육은 저희회사에서 맡아서 진행했는데,
저희회사에서 진행한 위탁교육자 상당수도 지원금 을 못받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사람만 55명정도)
저희기수(교통안전교육센타34기)와 저희 앞기수(33기)분들도 어떤분은 받았고(취업3개월이네) 어떤분은 못받았다고합니다.(현재 취업 만 취업 9개월차)
(회사에 여러버스법인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법인별로, 지역본부별로 다릅니다)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취업지원금(69만원)을 못받았고, 회사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계약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적절한 대응 방식입니다.우선, 귀하께서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내용 녹취
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서면 자료(공문 발송 및 독촉 내역 등)
교육 수료증, 입사일 확인서 등
이후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청 누락이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 금액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경기도 민원 제기로 행정적 압박을 가하고(이는 회사가 경기도로부터 받는 다른 보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②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집단 소송 포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노동관계법령에 직접 적용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원금 소진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때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