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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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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개월치는 퇴직금은 현재 귀하가 받는 월급에 7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퇴직금은 근속년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약 한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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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입니다.해당 시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혹은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이 제공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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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일부 지급 누락(80%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퇴사 후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지급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또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공식 공지문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당 인상 차액 역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으로 체화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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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판단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세전 270만 원 지급"이라는 설명에는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평상근무 + 8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1) 기본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2) 연장근로 : 10,030원*1.5*8시간*4.3452주(1개월에 속하는 평균 '주'의 수)=522,993원합계 세전 2,619,263원으로 산정되므로, 세전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등 공제 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수령액 추정치는 대략 240만원 선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9.4%)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0.46%고용보험: 0.9%합계 약 9.4% → 약 253,620원 공제소득세(2025년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1인 가정)대략 50,000원 수준 공제실수령이 235만 원 수준이라면,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했거나 추가 공제(급식비 등)이 있다는 의미인데, 회사에 공제내역에 관하여 한 번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만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2,619,263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9.4% 공제 후,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약 235만원선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로만 네트제로 세전 270기준 235만원을 맞춰 준다고 하고, 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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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휴직 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월 1일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까지 쉬고 7월 1일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 3개월이 맞습니다.다만, 3월 2일 이후 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 이전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는 5개월로 해야합니다."근무월수"란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즉, 휴직일이 초일이 아니라면 휴직 월이 포함되며, 복직일이 말일이 아니라면 복직 월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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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가 허용될 가능성이 99%입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하지만, ‘막대한 지장’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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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수당 질문드려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차, 즉 주휴일은 1주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한편 '휴가'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날 급여를 지급하면 유급휴가, 지급하지 않으면 무급휴가입니다.귀하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즉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귀하는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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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급여는 며칠 안에 받도록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고미지급시 20% 지연이자 발생 및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징역)이 부과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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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폐지로서 통상해고에 해당하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간도 무기계약이므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것은 사업자의 주장일뿐 실질적으로는 계약 만료 통지를 한 행의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통지 행위가 내지는 경영상 또는 통상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23조 또는 제24조의 정당한 이유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주의하실점은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 형식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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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의 경우,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 시 퇴사 사유란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예: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직하고자 합니다” 등)2. 네. 계약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회사가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거나 엉뚱한 퇴사 코드(자진퇴사 등)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통화(대화) 내용은 녹음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원본도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3. 사직서 서식이나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양식이나 기명날인 등은 회사 지침에 따르되, 퇴사 사유만큼은 분명하게 "계약 만료"임을 표시하면 될 듯 합니다.이상의 사항만 주의하면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아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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