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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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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 후 저에게만 식대 지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식대 공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는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식대 지불 거절하시면됩니다. 귀하가 식사를 했다는 증거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근로계약의 공제 규정이 무효이며, 타 직원도 다 공제없이 식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녹취 등 다른 증거 존부와 관계없이 애초 무효인 규정입니다. 식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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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사직하고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직시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통지 방식은 전화나 문자 어느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에서 추후 손해배상 등 법적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퇴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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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주에 2회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32,096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기준)주휴수당을 하루치 지급하는 대상은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주 16시간 근로자이므로 그만큼 비례감액 된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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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원장님과 협의하여 상실코드를 계약만료(2년 미만인 경우)이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한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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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는 정관이나 사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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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일단 임금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알바 채용공고문, 채용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근로기간중 업무지시내용, cctv등)를 최대한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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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승소한다면 저는 원직복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임이 결정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금전보상이 가능할 뿐입니다.즉 사용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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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5년 4월 1일 이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2년차 근무일수 기준으로 임의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15일은 이미 부여된 연차입니다. 2년차 만근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1년차 근로의 대가입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마땅히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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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025. 8. 1. 자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기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그날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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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직 보직변경하는데 근로자와 합의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반장' 등으로 한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등으로 광범위게 규정하였거나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불이익이 있으면 곤란하고 출퇴근 거리가 현저하게 길어지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없이 단순 업무내용만 바뀌는 경우라면 해당근로자와 면담을 거쳐 업무내용을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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