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통보 후 저에게만 식대 지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식대 공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는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식대 지불 거절하시면됩니다. 귀하가 식사를 했다는 증거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근로계약의 공제 규정이 무효이며, 타 직원도 다 공제없이 식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녹취 등 다른 증거 존부와 관계없이 애초 무효인 규정입니다. 식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Q.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일단 임금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알바 채용공고문, 채용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근로기간중 업무지시내용, cctv등)를 최대한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