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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성숙한고등어
성숙한고등어

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24년 8월 29일자로 현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5인 이상의 법인회사를 본사로 두고, 백화점에 입점하여 식음료를 판매하는 요식업쪽에 종사하고 있어요. 7월 3일, 회사에서 매장 철수를 이유로 8월 17일부로 계약종료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 점을 회사에 문의하니

[매장 폐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 고객사 요청에 따라 폐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계약만료 종료 통보 확인서는 고객사와 (현 근무중인 회사)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드리는 부분이라 그 매장이 계약이 종료 된 부분을 확인했다는 통보확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지점에 발령을 해달라 말씀드렸지만 현재 타지점 비는 인원이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이 건은 제가 통보받은 퇴사날짜 이전에 타 지점에 퇴사인원이 두명 발생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서울로만 발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또한 근무처 또한 주요 사업소로 적혀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약만료가 인정이 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서울로 발령이 되게 된다면 제 요청이니 숙소든 교통이든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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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발령 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점이 독립적으로 인사, 회계가 운영되며 질문자님께서 그 지점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본사와 계약을 한 직원이므로, 한 지점이 폐업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사유도 정당성이 부족하여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부산에서 근무하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산 인근 지점으로의 근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야하고 또한 서울까지 출근하게되는 경우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한 조치가 있는지도 검토되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출명령의 정당성도 노동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고가 아니며, 또한 계약기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아닙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의 전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폐지로서 통상해고에 해당하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간도 무기계약이므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것은 사업자의 주장일뿐 실질적으로는 계약 만료 통지를 한 행의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통지 행위가 내지는 경영상 또는 통상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23조 또는 제24조의 정당한 이유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 형식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