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심야 근로수당의 정의
2.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임의대로 근무 후 심야 근로수당을 청구하면 지급 의무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고 이때 발생한 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임의적인 업무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법적인 용어는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10: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시간에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없이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혹은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이 제공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어야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