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하고에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4대보험 중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라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퇴직위로금 계산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지급액 ÷ 총일수] × 30일 × (계속근로연수 ÷ 1년)※ 다만 “사업소득자”이므로, 실제 세무처리는 일반 퇴직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급여관리시스템(위하고) 처리 방법일반적인 인사·급여 모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퇴직금 자동 계산” 메뉴가 따로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처리 방법은 퇴직금(또는 위로금) 계산식을 별도로 산출한후, 기타 지급항목 등으로 급여 명세를 추가하여(이 때 해당 금액만 기타소득세율 적용)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명시 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무기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귀하의 경우 9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10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만약 그 사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소송 자체의 시간·비용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또한, 근로관계가 10월 31일까지 존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통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귀하가 직접 대응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설득력이 거의 없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 우선은 변호사 상담을 거쳐 대응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시차출근제 오후 반차시간 질문 드립니다.(07:30-16:30)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09:00~18:00 근무형태에서 오후 반차 기준을 13:30으로 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때문입니다.제54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즉, 오전 9시~13시까지 4시간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없고, 최소 30분은 휴게를 줘야 합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09:00~13:30 = 4시간 근로 + 30분 휴게 즉 13:30 반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같은 논리를 적용하면,07:30~12:00 = 4시간 30분 (여기에 30분 휴게 포함 가능)따라서 오후 반차 시 12:00 퇴근이 가장 타당합니다.즉, 11:30 퇴근이 아니라 12:00 퇴근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Q. 겨대직의 야간 근무 거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애초에 채용 시 교대근무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이는 쌍방의 동의 없이는 어느 한 쪽이 일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야간은 하기 싫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보해 두세요. (내용증명, 이메일 등)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다면, 사측은 교부 의무는 이행했으므로 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조건, 임금 등을 담은 사용자 작성본을 보관하고, 임금명세서·출퇴근기록·근무편성표 등이 있으면 근로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