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퇴사의 퇴사일 조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석 연휴가 있으니 퇴사일을 앞당겨라”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청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의원면직의 청약은 10월 중순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일 뿐이기에, 이를 두고 의원면직의 "승낙"으로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의 청약에 대해 귀하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기존에 제출한 사표(의원면직의 청약)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귀하가 권고사직의 청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Q. 산재 휴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요양 승인이 되었고, 해당 신청에 제출한 소견서에 해당 기간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업급여가 승인됩니다.이 경우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사고일자부터 요양승인일)은 일시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요양 승인된 날까지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귀하가 청구하기 나름입니다.)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며, 3개월의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종료되지만,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 건강검진 과태료 관련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또한 법령에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구체적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조치해야 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건강진단 실시 안내 공지연도 종료 전 미실시자 별도 안내독촉 문자 발송안내문·내용증명 발송직원회의 시 공지안내문 수령 확인서 확보등이 가능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귀 사업장에서 연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계시므로 일정 부분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한지는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문자메시지, 안내문 발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책에 필요한 조치 범위를 확인하시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연이자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는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임금체불 지연이자)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5. 10. 23. 시행일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과거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하면2024년 8월분까지 재직 중 체불 임금은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퇴직 후 14일이 지나 지급이 지연된 급여 및 퇴직금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