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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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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하는 사람만 주급을 주고, 퇴직한 경우에는 10월 10일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생각일 뿐입니다.법적으로는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당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뿐이며,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현재 퇴직상태라면, 회사 내부에 어떠한 규정이 있든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예: 9월 5일 퇴사 → 9월 19일까지는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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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공제한세금을 한번도 신고를안했는데 직원은 퇴사하고 없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신고자료에 아무런 내역이 없는 것을 보고, 귀하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의심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이경우 귀하는 해당 공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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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급휴가를 허용했다면, 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지급 의무가 서로 면제되는 기간으로 처리됩니다.불이익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임금이 무급휴가 일수(2~3일)만큼 줄어든다는 점,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일수에서 무급휴가 일수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편 이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는 개근 요건이 아니라 ‘80% 이상 출근 요건’만 적용되므로, 무급휴가 2~3일 사용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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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인정되는 '성실의무' 및 신의칙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게 후임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매우 드물기는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참고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퇴직 전에 서면·자료로 남겨두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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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관련 퇴사일/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는 청약-승낙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1. 귀하가 10월 10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의원면직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10월 2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닙니다. 귀하가 의원면직을 청약하며, 10월 2일에 조기종료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즉, 이는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청약"을 한 것에 해당하고, 만약 귀하가 여기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 퇴사일을 휴가일로 조정한 이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0월의 장기 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 근속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퇴직급여가 증가하는 점 등 비용 문제인것으로 추측되나, 짐작일 뿐 어떤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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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9시간 월급 26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70만원 대로 계산됩니다.정확히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54시간+주휴8시간)×4.3452×10,030=2,702,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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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주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기간이 7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A·B·C·D 각각의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입니다.한편, 일용직의 경우 1주일 내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A~D 대체 계약 모두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1주일 기준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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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랑 급여 지급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만, “임금을 실제 지급한 증거(급여대장·통장내역)”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반려까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된 수당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금품이면 임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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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 미부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이고, 첫 달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즉,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이루어지게 되므로 중도입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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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주 1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2시간(16x8÷40)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당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으로 계산되며15일치 주휴수당은 32,096원 x 15일 = 481,444원으로 계산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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