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하는 사람만 주급을 주고, 퇴직한 경우에는 10월 10일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생각일 뿐입니다.법적으로는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당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뿐이며,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현재 퇴직상태라면, 회사 내부에 어떠한 규정이 있든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예: 9월 5일 퇴사 → 9월 19일까지는 지급해야 함.
Q. 퇴사관련 퇴사일/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는 청약-승낙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1. 귀하가 10월 10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의원면직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10월 2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닙니다. 귀하가 의원면직을 청약하며, 10월 2일에 조기종료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즉, 이는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청약"을 한 것에 해당하고, 만약 귀하가 여기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 퇴사일을 휴가일로 조정한 이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0월의 장기 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 근속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퇴직급여가 증가하는 점 등 비용 문제인것으로 추측되나, 짐작일 뿐 어떤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Q. 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주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기간이 7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A·B·C·D 각각의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입니다.한편, 일용직의 경우 1주일 내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A~D 대체 계약 모두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1주일 기준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