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을 해고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해고예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관련하여 명백한 해석,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실제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단은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과태료는 형사벌이 아니므로 공소시효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 관련 질문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월급액 추정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5인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 주6일 근무, 시급 최저임금 10,030원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66시간+주휴8시간)*4.3452주*10,030=3,225,123원으로 계산됩니다.즉 제가 전제한 근로조건이라면 320만원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며,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Q. 연차 계산이 올바른게 맞나요? 연차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정상적으로 만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연차는 17일이며, 통상근로시간을 주 5일·주 40시간으로 전제하여 설명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 산정 (취업규칙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합니다.)2025.01.01 ~ 02.28 : 정상근무(통상)2025.03.01 ~ 06.3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 → 주30시간 단시간 근로)2025.07.01 ~ 07.31 : 정상근무(통상)2025.08.01 ~ 12.31 : 육아휴직(통상)이 경우, 122일은 1일 6시간의 단시간 근로, 나머지 243일은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17일을 비례 계산하면, (17일×243÷365×8시간)+(17일×122÷365×(30÷40)×8시간)=약124.6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소수점 시간은 올림 처리하므로, 2026년 1월 1일에는 125시간(약 15.6일)의 연차시간이 부여됩니다.2. 입사연도 기준 산정2024.08.19 ~ 2024.12.31 : 통상(출근 또는 육아휴직 사용 가정)2025.01.01 ~ 02.28 : 정상근무(통상)2025.03.01 ~ 06.3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시간)2025.07.01 ~ 07.31 : 정상근무(통상)2025.08.01 ~ 08.18 : 육아휴직(통상)위와 같이 산정하더라도, 122일은 단시간 근로, 243일은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계산 결과는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9일에는 125시간(약 15.6일)의 연차시간이 부여됩니다.
Q. 지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5개월째 안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되고 있으므로 곧 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해당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약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강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내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참고로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는 없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사업주가 형사처벌 압박을 받으면서 소급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입사전 교육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다만,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 68207-218, 2000.1.27.)고 해석하고 있으며,또한,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겠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① 해당 교육의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수과정을 마치면 채용이 확정되고, ②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 제공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사정으로 무급 휴가 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월력일수(역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수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력일수 기준(9월 30일)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관행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기준을 쓸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역일수 기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월급 3,000,000원 ÷ 30일 = 100,000원/일무급휴가 9일 × 100,000원 = 900,000원 공제최종 지급액 = 3,000,000원 - 900,000원 = 2,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