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계약직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전환할시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자체 특정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사업기간 종료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계약서에 “본 계약은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종료된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2년 계약 후 다시 “프로젝트계약직”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재계약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무기계약직 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형식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한정된 기간의 프로젝트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 시키고, "최초 계약을 2027. 0. 0.까지로 하되, 사업기한이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둔다면, 향후 무기계약 간주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Q. 임금체납 이 후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부 역시 2개월분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60일(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개월 이상 체불」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초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철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8월분 급여 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Q. 난임 휴가 급여 관련 문의(대상 및 신청 방법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결근 없이 30주가 필요합니다.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30주째는 9월 29일에 도달하므로, 넉넉하게 휴가의 마지막 날이 10월 1일 이후라면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2. 난임휴가 대상 여부와 정부 지원금 대상 여부를 분리해서 보아야합니다.난임휴가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인지와는 무관하게 부여하도록 규정(6일 중 2일 유급)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일 이상이면 2일 유급처리되는 날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고용보험법).3. 해당 지원금의 2일분 상한액은 160,760원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만,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대위권을 행사하여도 됩니다.4. 근로자는 언제나 2일 유급 + 4일 무급, 총 6일 난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급 2일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Q. 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강제연차의 정당성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해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0월 10일 연차 사용 지시는 위법합니다.2. 월차 당겨쓰기아직 발생하지 않은 차기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관행이나 취업규칙에서 당겨쓰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이나 과거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