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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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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계약직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전환할시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자체 특정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사업기간 종료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계약서에 “본 계약은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종료된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2년 계약 후 다시 “프로젝트계약직”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재계약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무기계약직 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형식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한정된 기간의 프로젝트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 시키고, "최초 계약을 2027. 0. 0.까지로 하되, 사업기한이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둔다면, 향후 무기계약 간주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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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자라 봐야할지 고용산재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지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대체가 자유로운지 또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결과물 대가인지피고용인이 65세미만이라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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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납 이 후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부 역시 2개월분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60일(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개월 이상 체불」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초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철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8월분 급여 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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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적으로 ① 복직 후 사용하거나 ②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위 2항에 해당하므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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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금 총액에서 경조사비를 공제하는 것일뿐, 귀하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공제로 인해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참고로, 경조사를 이유로 임의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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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육아휴직중 계좌에 돈이 매달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생활비 등으로 입금되거나 당근마켓 중고물품 판매 금액을 사업이나 근로로 인해 얻게 된 소득이 아니므로, 출산/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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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간의 근로계속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근로기간은 11일(8. 25.~9. 4.)이므로 1주분 1일치의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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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 휴가 급여 관련 문의(대상 및 신청 방법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결근 없이 30주가 필요합니다.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30주째는 9월 29일에 도달하므로, 넉넉하게 휴가의 마지막 날이 10월 1일 이후라면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2. 난임휴가 대상 여부와 정부 지원금 대상 여부를 분리해서 보아야합니다.난임휴가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인지와는 무관하게 부여하도록 규정(6일 중 2일 유급)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일 이상이면 2일 유급처리되는 날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고용보험법).3. 해당 지원금의 2일분 상한액은 160,760원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만,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대위권을 행사하여도 됩니다.4. 근로자는 언제나 2일 유급 + 4일 무급, 총 6일 난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급 2일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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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신청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유형 참여자는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 가능합니다. “9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 그 날짜 이후로는 1유형 재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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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강제연차의 정당성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해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0월 10일 연차 사용 지시는 위법합니다.2. 월차 당겨쓰기아직 발생하지 않은 차기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관행이나 취업규칙에서 당겨쓰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이나 과거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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