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게 되면 사직 처리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이후 최소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