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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든든한물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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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예세 면세기간 어떻게 계산 하나요?

부모자녀간 증여세가 10년간 5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저 10년간을 계산할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최초 증여신고를 5천만원을 했을때 그 이전 10년을 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날 바로 5천의 면세한도가 새로 생기는건지, 아니면 최초신고한 5천만원으로 향후 10년간 증여면세한도가 꽉 차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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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번 증여받을 때마다 소급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증여 5천만원이 있었다면 이후 10년이 지나야 증여세 부담없이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년은 증여를 할 때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5천만원 신고 후 9년 뒤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9년 뒤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내 증여금액을 합산한 1억원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증여에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라면 향후 10년간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전부 소진된 것이며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은,

    오늘 1천만원을 증여를 합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29일 이므로 과거 10년은 2015년 6월 30일 입니다. 2015년 6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9일까지 5천만원을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5천만원을 증여했으면 과거 10년, 미래 10년 간 증여가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