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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즉흥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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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미지급한 임대료 일괄 지급시에도 부가세환급 가능한지.

임대인/임차인 : 양측다 법인입니다.

임차인인 제가 1인 법인창업후 현재까지 무실적 상황입니다

기존에 1-3월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올해 임대료를 지급 못하였고 사무실을 내놧습니다.

(24년 12월 사용분부터)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합니다.

이경우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1-3월 임대료를 일괄지급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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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차료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면세 사업자가 아니면)

    또한 임차료는 사업장을 빌린 사람이 지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임대료는 건물주, 즉 건물소유자가 지급을 받을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임차료지급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