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분기 미지급한 임대료 일괄 지급시에도 부가세환급 가능한지.
임대인/임차인 : 양측다 법인입니다.
임차인인 제가 1인 법인창업후 현재까지 무실적 상황입니다
기존에 1-3월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올해 임대료를 지급 못하였고 사무실을 내놧습니다.
(24년 12월 사용분부터)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합니다.
이경우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1-3월 임대료를 일괄지급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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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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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차료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면세 사업자가 아니면)
또한 임차료는 사업장을 빌린 사람이 지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임대료는 건물주, 즉 건물소유자가 지급을 받을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임차료지급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