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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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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지 전문가
이룸세무회계컨설팅
Q.  법인배당 결산할때 배당금 반영하고 25년 3월에 가져간경우 원천신고시 귀속지급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결정한 월을 귀속월로 기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엑셀에서 월말 추출하려는데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월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셀서식-범주를 날짜에서 숫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소득금액증명원 해외주식소득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신고(결정,경정)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을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증명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경조사비 건당 비용인정금액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법인명의신용카드(적격증빙)로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1회 20만원을 초과해도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접대비한도(별도계산)초과시 손금불산입을 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샘플 무상수출 진행 후 판매대금 외화 입금시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네,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없이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가 확정된 때 영세율로 신고하고, 회계처리는 (수출)매출로 하시면 됩니다.무상수출된 견본품의 대금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427 생산일자 : 1990.10.3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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