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때 소기업 기준이 80억, 120억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조특법상 업종분류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업종별로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 업종코드 기준 -> 80억원 이하국세청 업종코드 252901에 대응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는 C22[22232(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자동차부품 검색어 기준 -> 8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표준산업분류코드 아래와 같이 다수가 존재. C22 /C25/C30 이미 내용을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내 담당자에게 표준산업분류코드조회사이트를 안내하시고 사업에 맞는 코드를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통계분류포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