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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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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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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가시간에는 가산임금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신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2. 재직기간, 연차휴가 발생 기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 내역, 급여 수준 등을 전부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나 녹취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퇴직시 사직서의 재직기간 기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퇴직금 공제 여부 (법인카드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퇴직금 포함)과 상계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의 재계약 제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없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교대 근무자의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의 50%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시간은 가산임금을 감안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2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1년 4월 1일부터 22년 2월 1일까지 매월 1일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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