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도를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행하는 부분이어서 서툴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현재 저희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 / 총 9시간)입니다.
제가 알고 이해하기로는
연장근무 - 06:00 - 09:00 / 18:00 - 22:00
야간근무 - 22:00~06:00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네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 5시간*1.5+1시간*0.5=8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중복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포함해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 근로자가 3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4.5시간분(3시간×1.5)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 근로자가 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해당 연당근로시간 내에 1시간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시간이 중복된 경우, 총 8시간분[(5시간×1.5)+(1시간×0.5)]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가시간에는 가산임금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신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보상휴가제 시행 시 시간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3시간 연장근무 시 최대 4.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며, 5시간의 연장근무(1시간 야간근무 포함) 시 최대 8시간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3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하여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5시간 연장/야간근무에 대해서는 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6시간, 1시간에 대한 연장/야간에 대한 2배를 가산한 2시간 8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임금을 감안한 시간만큼을 휴가로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5×1.5+0.5=8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실근로한 시간이 위와 같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5시간분 휴가부여해야합니다.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5x1.5 + 1x0.5=8시간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