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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시기 조정 가능 여부와 연차 거부 입증

안녕하세요.

연차가 18개가 부여되는 직원분께서 2월4일

육아휴직을 하고 1월1일부터 연차 18개를 다 소진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22년 1월에 근무일자가 20일이면

인수인계할 시간이 4일~5일밖에 없습니다.

사람 뽑는데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이런경우 인수인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업에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 시작일자는 변경할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있는데 연차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나요?

연차 거부를 하려면 회사가 입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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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30일전에 신청을 한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작일을 변경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인수인계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시어 일부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수당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업무의 지장’과 ‘사업운영의 지장’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엽적인 업무상 문제, 즉 담당 근로자의 부재로 인한 ‘해당 업무의 지장’ 내지 ‘특정 업무의 지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둔 경우라면 변경도 불가능하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 시작일자는 변경할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있는데 연차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나요?

      연차 거부를 하려면 회사가 입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경우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일부 시기를 복직이후 사용토록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18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개시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대체할 인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된 때에는 사용자는 18일 중 일정 부분만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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