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시급계산
월~금 5일 * 8시간 근무입니다.
월급은 200만원인데,
1명은 1일입사자이고, 다른 1명은 중도입사자입니다.
a : 200만원, 시급 : 9,569원(근무시간 209시간)
b : 60만원(11.22~11.30.근무), 시급 : 9,375원(64시간)
1. 중도입사한 급여계산할 때 '200/30일*9일 = 60만원" 이 맞나요?
2. 근무시간과 시급계산된 금액이 맞는건가요?
둘다 총 월급액이 200만원으로 동일한데, 중도입사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시급이 달라져서요.
같아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A, B 근로자 모두 월 급여가 2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통상시급 또한 동일합니다(200만원/209H).
2. 월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월급액/해당 월 총 일수x근무일수(유급, 무급 모두 포함)"의 산식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데 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과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2. 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면 시급도 동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은 200만원÷209시간으로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200만원/30일*9일"로 계산된 임금을 중도 입사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 계산된 금액이므로 시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도 급여를 날짜 비율로 주게 됨으로 해당 월은 급여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풀근무자는 209시간 계산하고, 중도입사자는 날짜계산을 하므로 해당월에는 달라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통상시급은 2,000,000 / 209 = 9,569원 입니다.
2. 월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3.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 + 주휴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월급을 해당월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급을 구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등 유급시간을 합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한 급여계산할 때 '200/30일*9일 = 60만원" 이 맞나요?
통상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2. 근무시간과 시급계산된 금액이 맞는건가요?
주5일 주40시간근로자기준 209로 나눈시급은 맞습니다.
둘다 총 월급액이 200만원으로 동일한데, 중도입사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시급이 달라져서요.
같아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