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연가보상비를 받고싶지만 회사의 사정이 어려울경우 연가를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연가를 많이 못가서 많이 남아있는데요 차라리 내년에 이월을 해서 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는 잔여연차를 내년도로 이월시켜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회사 사정과 연차이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한다면
내년도로 연차를 이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46, 회시일자 : 2009-02-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회시(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합의한 다면" 금전보상 대신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가보상비를 받고싶지만 회사의 사정이 어려울경우 연가를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연가를 많이 못가서 많이 남아있는데요 차라리 내년에 이월을 해서 쉬고싶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한 경우 이월하 ㄴ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난후에 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월은 불가능하지만, 회사의 재량상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이월을해서 사용하겠다고 합의를 한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수당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남아있어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이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조건지도과-1046)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고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이월된 일수만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 사용을 원하신다면 회사에 이월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월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