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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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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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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지로 인사이동사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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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근공제시에는 왜 1.5배로 계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가산율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할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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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25일근무 대체유급휴일시간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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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계약서상은 주 15시간미만이지만 연장근무로인해 주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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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예컨데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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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도 '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임금 100%에 가산임금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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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소 지점 폐쇄 후 다른 지역 개설 시 폐쇄되는 지점의 직원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고를 하시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기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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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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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및 임원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계산식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법인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 없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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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추가 수당 및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소액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수당의 지급은 고정적인 법정수당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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