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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공제시에는 왜 1.5배로 계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5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시급 X 연장 근로 시간 X 1.5배로 계산되어지게 되는데, 반대로 월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된 결근 공제의 경우에는 왜 1.5배 계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되나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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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 시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2.결근 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결근공제의 경우 일하기로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시간분의 임금 + 결근이므로 유급 주휴시간 정도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은 초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시간만큼을 가산하는 것이지, 원래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게 되므로 결근한 날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결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가산율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할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1일 결근한 때에는 "200만원/월일수*(월일수-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근한 시간 등에 대하여 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감액(통상시급x결근시간)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일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209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근을 하여 공제하는 것은 209시간 범위 내에서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제하는것이기 때문에 1.5배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있지만, 결근 공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공제하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결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초과한다는 개념이 없으므로 결근시간만 임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

      해당시간은 1배처리해야맞습니다.

      하루 결근으로 인해 에정된 연장근로및 소정근로시간 미달인 경우

      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 / 소정근로시간은 1배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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