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공제시에는 왜 1.5배로 계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5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시급 X 연장 근로 시간 X 1.5배로 계산되어지게 되는데, 반대로 월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된 결근 공제의 경우에는 왜 1.5배 계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되나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 시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2.결근 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결근공제의 경우 일하기로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시간분의 임금 + 결근이므로 유급 주휴시간 정도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은 초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시간만큼을 가산하는 것이지, 원래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게 되므로 결근한 날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결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가산율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할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1일 결근한 때에는 "200만원/월일수*(월일수-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근한 시간 등에 대하여 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감액(통상시급x결근시간)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일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209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근을 하여 공제하는 것은 209시간 범위 내에서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제하는것이기 때문에 1.5배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있지만, 결근 공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공제하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결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초과한다는 개념이 없으므로 결근시간만 임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
해당시간은 1배처리해야맞습니다.
하루 결근으로 인해 에정된 연장근로및 소정근로시간 미달인 경우
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 / 소정근로시간은 1배로 처리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