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퇴직금 임금 계산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90 이며 상여금 기타수당 없음 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달 5일 급여통장으로 교통비 직급비 식대비 총 25만원이 따로 들어오고있는데 이것도 퇴직금 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매달 받아도 계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교통비,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금품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좌우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수당이 단순 복리후생비라면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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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비, 직급비, 식대 등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저는 매달 5일 급여통장으로 교통비 직급비 식대비 총 25만원이 따로 들어오고있는데 이것도 퇴직금 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비와 교통비가 실제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매달 받아도 계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 입증 필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조건없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및 교통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례 또는 관행에 따라 전 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비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 문제는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기타 수당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실제 받은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