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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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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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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취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시.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 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8:30~21:00까지 근무하는 경우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보여 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외하고도 월~토 매일 11.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 209시간 + 연장근로 약 126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총 가산률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수만 계산하더라도 335시간 정도가 됩니다.2022년 최저시급 기준 335시간 x 9160원 = 3,068,646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상기 말씀드린 금액은 사업장 내 구체적인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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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이 되면서 특별히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2022년이 되면서 회사내 인사관련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자주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 중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등이 있으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변경하실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만 개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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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경우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든 1년으로하든 계약기간 중간에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통보하였더라도 1개월 근로 후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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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만 1년 근로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때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22년 3월 21일까지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사일은 22년 3월 22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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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경과한 때 소멸하는 것이고 연차휴가가 단순히 사용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보상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며 이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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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중 최초 1년 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2월 3일 입사인 경우 3월 2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동일하게 4/3,5/3..... 매월 3일에 전월을 개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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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연봉3000일시 월급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봉 3000만원을 12등분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므로, 해당 월 급여 안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라고 하더라도 월급은 25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 기본급만을 가지고 월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약 월 250만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없으신 경우 1년 근무 시 대략 월 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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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의 근무 후 발생하는 개념이므로 연차발생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선지급 받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재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1~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및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생각이 되며,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휴가 만큼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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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정산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퇴사하시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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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자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상실신고하는 시점에서 당해년도 보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이루어지고 퇴직정산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따라서 퇴사 당시 바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퇴직정산을 통해 전년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년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게 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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