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질문하신 것과 같이 최초 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에 소멸하게되고, 그 이후 매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여기서 연차휴가의 소멸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26일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수당 분에 대한 설명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