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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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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3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는 것입니다.2022년 2월 17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2년 2월 16일이 되므로 이때부터 3개월을 역한하게 되면 '21년 11월 17일~'22년 2월 16일까지 총 92일이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8일 작성 됨
Q.
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세후 실수령제의 임금계약과 관련해서 연말 정산으로 발생한 환급분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게약을 체결하면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분 또는 추가납부에 대해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시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보여 집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2022년 3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만료 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한다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정해진 계약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시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할 의무는 없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자동갱신 조항 등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의 종료로 문제제기 하더라도 특별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8일 작성 됨
Q.
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년 1월 1일 입사인 경우 20년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 21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고, 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따라서 '22년 1월 1일에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해당 연차는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만약 사용기간 중 퇴사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3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8일 작성 됨
Q.
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아닌지는 4대보험 중 취득의무가 달라지는 것일 뿐이고 계약의 형태는 근로게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하시는 경우이나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을 징수하는 경우에 향후 4대보험 미취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의 형식을 실질에 맞게 일용직으로 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8일 작성 됨
Q.
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일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1.9.~'19.12.9.까지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이 발생하고, '20.1.9.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이후 연차휴가는 매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21.1.9., '22.1.9.에 각각 연차가 15일 16일씩 발생할 것입니다.'22.1.9.에 이전 1년에 대한 대가로 이미 연차휴가가 16일 발생한 것이므로 16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만약 사업운영을 고려하여 4일의 연차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12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8일 작성 됨
Q.
급여계산시 근무시간 배분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토요일 매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일반 매일 1시간 및 토요일 9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스케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여 집니다.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금 매일 8시간씩 1주 40시간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매일 1시간씩 및 토요일 9시간분에 대해서는 매주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4시간 x 4.345주 = 60.83시간이 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6일 작성 됨
Q.
휴일 근무하고 다른 평일 휴무로 대체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 대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 대체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함으로써 원래의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는 휴일대체가 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노사협의회는 관련 법령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의무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6일 작성 됨
Q.
하루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금액의 계산은 어렵습니다.연봉을 3300만원으로 정하였더라도 해당 연봉안에 1월을 넘는 기간으로 정한 상여금이 있는지, 또한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 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단순히 계산하면 3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임금을 산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시면 됩니다.1일 7시간씩 1주 5일 근로인 경우 대략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5시간 정도가 됩니다.여기서 연장근로의 계산은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1일 8시간까지는 시급 x 8시간, 8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임금·급여
2022년 3월 6일 작성 됨
Q.
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닌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보게 됩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왔고 근로계약 체결 사이의 공백이 없고, 수행하는 업무에도 변화가 없었다면 4년 간의 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그 일자를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부당해고인지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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