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기본급을 제외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지급 조건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과 동일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월급 총액을 월 일수로 나누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 등에 관계없이 월력상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질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31일 x 13일(14일이 퇴사일인 경우 마지막근로일은 13일이 되므로)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