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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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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등의 사정이 었더라도 26일보다 낮은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한달 급여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20만원 / 209시간 = 1시간 통상임금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통상일급(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2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일급이 대략 84,211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220만원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등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 후 x8로 일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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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 전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무단퇴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퇴사를 통보하였을 때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사일을 조정해줄 수 있냐는 협의과정도 없었고 퇴사 전 한달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경영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배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200만원에 대한 손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퇴사 통보 후 한달 간 아무런 협의과정도 없었다는 사실 등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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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개월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퇴직금 및 만1년을 근로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또한 부여하여야 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 1월 근로 시 1일이 발생하므로 최초 1년의 기간에는 총 11일이, 1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15일이 발생하므로 질문과 같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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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고 계약갱신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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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시간이 9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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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필요 합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하였다면 서면통지 위반에 따른 절차위반이 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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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근기 뒤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당 번호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말씀드리면 누군가 고용노동부에 서면질의를 넣거나 고용노동부의 입장발표 시 붙이게 되며 일반적으로 판례에 번호를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근기 란 발표 당시 발표내용을 담당했던 부서(근로기준과 등) 로 부시면 되고 뒤에 번호는 공문서의 번호와 같으 고유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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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를 통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과 같이 만약 근로계약서의 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많은 연장근로가 있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추가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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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기본급을 제외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지급 조건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과 동일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월급 총액을 월 일수로 나누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 등에 관계없이 월력상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질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31일 x 13일(14일이 퇴사일인 경우 마지막근로일은 13일이 되므로)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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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2년 3월 입사일을 지나 근로하게 되면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16.3월 입사 ~ '17.2월 까지 11일 '17.3월 15일, '18.3월 15일.... 이렇게 발생해왔고 '22년 3월에도 출근율 80프로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17일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3월 말 퇴사하시는 경우 17일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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