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11.1.8. 입사 후 '22.3월말 퇴사인 경우 총 발생한 연차는 26일이 됩니다.'21.1.8. 기준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22.3월말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전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아래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 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1년 6월 입사의 경우 21년 5월 31일까지가 1년의 근로이고 21년 6월 1일을 근로하였다면 질문과 같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월 중 15일 모두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속 근로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동의해주는 경우라면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선사용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3.3% 개인사업소득을 징수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현재 직장에서 6개월 근무 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추가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근로하는 등으로 요건 충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특별히 법에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당일 퇴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퇴사로 인하여 식당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사업주와 퇴사일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주가 요구하는 기간만큼 무조건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임금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하루 근로에 대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내 퇴사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 및 부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일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연차보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부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리하게 부여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산을 거쳐야 합니다.기존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다가 퇴직 당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일수가 6일인지 등을 확인해 보신 후 만약 입사일 기준 총 발생일 기준보다 회사에서 안내한 일수가 적은 경우라면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회사의 일방적인 일급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의무적 유급휴일이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만약 일급제 근로계약안에 휴일근로수당 분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형태가 아니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휴일수당에 대한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조건을 지급일 당시 재직 중 또는 임금산정 기간 중의 특정 일수의 근무 등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께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선 지급 받은 명절 상여금은 근거 없이 지급된 금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월 임금 정산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무조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다퉈볼 여지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병원 주5일 근무제에서 주 휴무일 발생 원칙?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여하는 경조휴가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 전체를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969798991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